지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땅을 단단히 다져야 할 시기이며, 그 출발은 바로 준법경영입니다."
- 2024년 대표이사 준법경영메시지 中 -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최성안
삼성중공업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 수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권한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갖춘 경영판단의 최상위 주체임을 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권한의 직접 수행과 적절한 위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판단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센터-보고서'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인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해 안정적인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대상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선임 즉시 활동이 가능한 'Ready Now' 그룹과 향후 몇 년 이내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Ready Later' 그룹으로 구분하며
매년 각 그룹의 후보군을 갱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선정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8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인(57.1%)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3인 이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상법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위임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을 사외이사로 전부 선임하여 경영진의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 구성(명) | 주요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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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 사외이사 | ||
감사위원회 | - | 3 |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경영위원회 | 3 | - | 경영 일반, 재무 관련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을 심의,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 | 3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을 검증 및 추천 |
내부거래위원회 | - | 3 |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보상위원회 | - | 3 |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ESG위원회 | - | 4 | ESG 전략 및 주요사항 심의, 의결 |
삼성중공업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주총회결의로써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 기준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 경력 사항, 대내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에게 체크리스트를 송부하여 해당 여부를 직접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 받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관계 등은 교차 점검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9~10월경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임원의 책임하에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또는 교체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 실적, 경영 기여도, 전문성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중/하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판단은 위원회 활동 및 의안 심의 실적 등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의지를 바탕으로 준법경영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준법경영 행동규범을 통해 임직원이 업무 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대표이사 준법경영메시지 中 -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최성안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첫째,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와 회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둘째, 잘못된 관행과 부정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며, 위법행위에 참여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셋째, 회사의 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준법문화 구축에 앞장선다.
삼성중공업은 경영활동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준법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의지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구축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무 업무와 결합하여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준법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여 국내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의 준법 실천 및 교육을 통해 준법경영의 가치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 |
업무중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회사규정입니다. 준법통제기준 다운로드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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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준수규정 |
회사임직원이 업무중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회사규정입니다. 부패방지법준수규정 다운로드 (PDF) |
거래업체 CP 가이드 |
삼성중공업과 거래하는 업체에 당사의 준법정책을 알리고 거래업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거래업체 CP 가이드 (동영상) |
삼성중공업은 임직원이 업무 시 관련 법규 및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준법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법 통제를 위해 사전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의 순환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공정거래 등 사업영역과 관련된 법위반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프로그램운영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임직원의 업무 중 법위반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모니터링 업무 중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법 또는 회사의 준법규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준법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준법통제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준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위원회는 대표이사(CEO)[위원장], 준법지원인[간사], 대표이사가 위촉한 고위임원[위원] 등 최고경영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위원회, 임시위원회를 통해 주요 준법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준법전담조직으로부터 준법통제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 단위별 준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실무부서 최고책임자(팀장)를 CL(Compliance Leader)로 임명하며 CL은 하위조직 부서장을 CM(Compliance Manager)으로, 부서 내 준법업무를 지원하는 CA(Compliance leader Assistant)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체계를 총괄하게 됩니다.
매년 회사의 기업 활동상 법적위험의 내용, 크기, 빈도 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준법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준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모든 임직원은 매년 준법서약을 통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내외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3자와의 계약 시 부패방지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준법조항 삽입을 의무화하여 제3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준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법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교육체계는 크게 기본교육, 특별교육, 준법전담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직책별, 업무특성별로 정기 준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분야 업무를 하는 부서원은 해당 업무에 관한 추가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무부서가 교육 주제, 장소, 일정을 정해서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실무부서 요청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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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계층별 | 전 임직원 | CP일반, 윤리, 성희롱 방지 |
경영진 | 경영진(준법위원) 특별과정 | ||
신입/경력 입사자 | CP일반 | ||
신임 보직자 | CP일반 | ||
해외 파견자 | CP일반 | ||
고위험부서 | 영업부서 | 반부패, 담합예방 | |
구매/생산/설계 | 상생협력(하도급) | ||
개인정보 관리 부서 | 개인정보보호 | ||
특별교육 | 준법 이슈 발생에 따른 특별교육 | 이슈관련자 | 이슈별 테마교육 |
임직원 신청 CP교육 (임직원 → CP전담부서) |
교육 신청자 | 임직원 신청 교육 | |
CP 전담자 교육 | Compliance팀원 | 전담자 교육 |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센싱 채널을 통해 준법관련 이슈를 조기에 식별하는 조기경보체계(CP EYES)를 구축하였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중 준법이슈가 인지된 경우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준법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심화준법실사를 통해 준법리스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외후원금, 선물, 출장, 행사 등 공직자 또는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금품, 편의제공 등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팀은 매년 고위험분야를 선정하여 임직원의 준법통제 준수여부 등을 상시 또는 기획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준법점검결과는 준법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 및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무상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접촉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경쟁사 접촉신고를 통해 담합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직원은 경쟁사 접촉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촉대상, 일정, 목적 등을 신고하고 준법전담조직으로부터 접촉 시 주의사항을 안내받아 담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의 신속한 인지 및 사전방지를 위해 제보·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화, 모바일, 이메일, 준법경영시스템, 준법우체통 등 On-Line과 Off-Line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부패위험이 높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한층 세밀하고 강화된 준법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안건접수, 안건심의회, 리스크검토회, 수주심의회 등 영업관련 주요 단계별로 리스크 검토
및 대응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법리스크가 식별된 경우에는 필요시 상세리스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심화준법 실사를 실시하고 계약전까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및
준법합의 등을 통해 해당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도 지급전 재무부서에서 준법관련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절차가 진행되도록 준법통제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에 따라 사업파트너 등의 부패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준법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제3자는 준법실사 설문 및 준법서약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도의 외부모니터링서비스 이용을 통해 제3자의 준법이슈를 다방면으로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위험신호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해당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며, 부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전 합의절차를 통해 거래 중지합니다.
특히, 중개·대리인, 고객, 파트너사 등 당사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부패위험이 높은 제3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실사 실시와 함께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부패리스크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ue Dilligence 절차
삼성중공업은 매월 주요 준법관련이슈를 정리해 준법경영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뉴스레터는 사·내외 준법이슈 공지, 주요 이슈사항 분석을 통한 준법가이드 제공 등 임직원의 준법의식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매월 세 번째 화요일을 '준법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의 날'에는 월별로 정해진 준법테마에 따라 단위 부서별로 교육, 점검, 설문조사, 각종이벤트를 실시하여 준법의식 제고와 함께 업무상 필요한 법적지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준법문화 확산을 위하여 준법활동 우수사례 및 준법활동 모범상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준법우수활동사례 시상, 창립기념일 준법활동 모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중 법적의문사항이 생기거나 매뉴얼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법 및 법률자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000건의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준법문화 구축과 실제 업무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준법경영 관련 제언 및 제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 및 제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최고품질 실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노력할 때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삼성중공업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사전에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전 과정에 있어 재무/비재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배경 | 영향 | 삼성중공업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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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
전통적 에너지원에서 차세대 친환경·저탄소 전원 기반으로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사업구조 변화 요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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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
기후변화, 폐기물 처리, 물 부족 등 지구가 당면한 환경 이슈 해결의 가치 인식 및 중요성 대두 | 환경 규제/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및 환경 분야 사업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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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기술의 등장으로 디지털화·가시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한 경영환경 및 생산방식의 혁신 필요 | 신기술 개발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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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
COVID-19 등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 글로벌 정치·경제·산업 전반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발생 | 전염병 확산으로 사업 연속성 저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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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 경영 투명성, 중요성 증대 | 인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규와 제도 신설 및 집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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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 |
사업재해에 대한 의식 변화로 안전의 중대성이 증가하여 기업 존속의 필수 요소로 발전 | 중대재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강화 및 고객의 안전 요구 수준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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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고객만족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급망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 품질 및 수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생경영의 필요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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